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06~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76)·정광훈(75)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야간 옥외집회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에서 야간시위 부분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려 야간 옥외집회 주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4-08-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