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혼소송 때 파탄 원인 객관식으로 쓴다

이혼소송 때 파탄 원인 객관식으로 쓴다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달부터 새 이혼 소장 시범도입

결혼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위해 공격과 비난이 난무하던 이혼 소장이 기존 주관식 서술형에서 ‘객관식’ 선택형으로 확 바뀐다. 이혼 재판을 통해 갈등과 고통이 더 깊어지는 경우를 막고 이혼 뒤 건강한 자립과 건전한 양육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다음달 1일 새로운 가사 소장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원·피고와 자녀의 신상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는 부분 가운데 청구 원인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다. 이전에는 결혼 파탄 이유를 당사자가 직접 적었으나 앞으로는 미리 제시된 유형에 ‘V’ 표시를 하게 된다.

파탄 원인을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답변하게 해 감정이 과잉된 언어 사용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혼 청구 사유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및 그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 6가지 문항으로 간단하게 제시해 중복 선택하게 하고 결정적 이유는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등 38가지 상세 문항에서 3∼4개를 추가로 고르게 하는 방식이다.

제시된 유형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을 통해 추가 기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소장에는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유의사항도 적시된다. 이와 함께 기존 소장에선 소홀히 다뤄지거나 누락되는 일이 잦은 양육 사항과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세하게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5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