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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 패소, ‘가혹행위 자살’ 병사 유족에 지급할 조의금 횡령 혐의…권익위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여단장 패소, ‘가혹행위 자살’ 병사 유족에 지급할 조의금 횡령 혐의…권익위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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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 패소.
여단장 패소.


‘여단장 패소’

여단장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 유족에게 지급할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여단장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육군 소속 A여단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의금 횡령사건 정보를 육군본부 검찰부가 제공받아 수사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조의금 횡령 사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익위의 권고 의결서는 이미 외부로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수사내용과 관련이 없고, A씨도 수사 과정에서 의결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해도 좋다고 판시했다.

A여단장은 2011년 12월 자신의 부대원이었던 김모 일병이 자살하자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4월부터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병대는 김 일병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김 일병 아버지는 장례식을 치른 후에야 헌병대와 군 간부들의 수사내용을 은폐·왜곡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일병 아버지는 또 장례식 이후 김 일병 소속 부대 직원이 조의금을 보냈는데도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사실관계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권익위는 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조사한 후 ‘A여단장이 조의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 A여단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중앙수사단은 4월 이 사건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송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여단장은 수사가 진행되자 권익위에 자신에 대한 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고 결국 패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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