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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보공개 행정소송 54% “비공개 위법” 판결

지난해 정보공개 행정소송 54% “비공개 위법” 판결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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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미군기지 중금속 기준치 최대 8배’

2012년 4월 인천 부평의 미군기지 캠프마켓 인근의 환경기초조사 결과가 나왔다.

1945년부터 주한미군의 공여지로 사용되던 이곳 토양에서 기준치의 4∼8개에 달하는 아연,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지하수도 건강보호기준을 초과해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요구로 국방부는 2013년 3월 토양정밀조사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인천 녹색연합은 정밀조사 착수보고서 및 경과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지역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방부의 조사과정을 ‘모니터링’ 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안 된다” 였다.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되면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처분에 불복해 녹색연합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의 판단은 이랬다.

”정밀조사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37건 중 54%(20건)가 ‘인천 녹색연합’의 소송처럼 원고 승소, 또는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전체 판결 소송 중 절반을 훌쩍 넘는 사건에서 법원이 행정관청의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다. 원고 승소와 일부 승소는 각각 7건과 13건이었다.

반면 원고 패소 판결은 29.7%(1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정보 비공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각하’ 판결 3건을 포함한 수치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행정관청의 지나친 ‘비밀주의’를 지적했다.

모호한 이유를 들어 불필요하게 비공개 처분을 하다 보니 법원에 와서 그 ‘위법성’이 왕왕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2008년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소송에서도 ‘공개 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피고 측 주장은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애초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정보 비공개 처분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구제받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으로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익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관청의 ‘비밀주의’ 관행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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