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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유증 앓는’ 윤장현 시장·이낙연 지사

’선거 후유증 앓는’ 윤장현 시장·이낙연 지사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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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모두 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포 혐의 고발당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6·4 지방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낙연 지사 측 관계자 11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됐고, 이 지사 동생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최근 윤장현 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역 모 유권자 단체 대표 A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A씨와 이 단체가 윤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윤 시장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과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선대위가 지난 3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선거대책을 마련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윤 시장 측은 “일상적인 선거준비를 한 것이지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윤 시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남지사 측은 윤 시장과 비교해 실정법 위반 혐의와 수사대상 폭이 넓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전남 장흥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경선 투표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주승용 후보의 학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한 이 지사 측 관계자 3명은 당비대납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8명은 당비대납 또는 당원 불법 모집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당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7명은 모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비서관은 실형을, 도의원 1명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선거캠프 모 국장은 기소중지된 상태다.

여기에 이낙연 지사의 동생은 주승용 후보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괴메일’의 배후로 지목돼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 지사의 동생도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4월 8일 ‘나비나비’라는 이름의 발신자가 주 의원의 박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작성 참고용’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전남대 논문 심사위원과 지도교수들은 논문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지만 관련 의혹은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메일 발송자가 이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양모씨인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양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동생 이씨는 25일 “(고발내용이)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형의 비서관에게 뭔가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무고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이 지사 측과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방정가에서는 검찰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관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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