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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면세담배 불법유통에 KT&G 지점장 가담

’사상 최대’ 면세담배 불법유통에 KT&G 지점장 가담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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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올리려고”…3년간 면세담배 2천900만갑 개인에 판매

사상 최대 규모인 660억원 어치의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담배회사 KT&G의 지점장급 간부가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해 면세담배를 확보한 일당은 손쉽게 전국의 유흥업소나 면세품 불법시장 등지에 면세담배를 공급해 360억원 상당을 챙겼다.

25일 인천지검과 인천세관에 따르면 KT&G 중부지점장인 A(47)씨는 선원용품업자 B(42)씨와 짜고 개인에게 판매가 금지된 면세담배 2천933만 갑을 팔았다. 시가 664억원 상당이다.

담배사업법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면세담배의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사절, 군인, 경찰, 해외함상 훈련 참가 장병, 재외공관 직원, 외항선원, 국제항로 항공기·여객선 승객, 주한 외국군, 북한 관광객 등 면세담배 공급 대상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정상 가격의 담배를 구입해야 한다.

A씨는 면세담배를 B씨에게 빼돌려 주기 위해 회사에는 외항선원용으로 담배를 판매한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면세담배를 빼돌린 대가로 A씨는 자동차 구입 대금 6천여만원을 받는 등 10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B씨에게서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줄 알고 면세담배를 판매했다”며 “실적을 올리고 싶은 욕심에 B씨에게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B씨가 면세담배를 KT&G로부터 구입해 컨테이너에 실을 때도 다른 KT&G 직원들의 묵인이 있었다.

당시 KT&G 중부지점 직원들은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것”이라는 B씨의 말을 듣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KT&G에서 담배 수출은 전담 부서인 해외사업본부 외에는 지점이나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수입담배 쿼터제’가 있어 KT&G 해외사업본부가 직접 수출하는 물량 외에는 개인으로부터 따로 수입하지 않는다.

담배 적재를 감독한 KT&G 직원 3명 중 일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사전에 회사에 보고했다면 사상 최대의 면세담배 불법 유통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KT&G로부터 손쉽게 면세담배를 대거 확보한 B씨 등 담배 유통업자들의 범행 과정도 주도면밀했다.

실제로 우리 세관에 생수와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신고를 한 뒤 컨테이너 2개를 준비해 적재 작업까지 했다.

생수와 한국 음식 등을 적재한 컨테이너는 중국으로 보내고 면세담배를 실은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렸다.

세관이 수출 신고된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전수 조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수출 허가가 떨어지면 화물주가 자율적으로 선적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인천세관의 한 관계자는 “수출 장려를 위해 지난해 수출 신고된 700만건의 물품 가운데 0.15%만 내용물을 실제 확인했다”며 “화물 적재 전 검사와 실제 선적 물품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운반책인 한 무역업자가 빼돌린 이 컨테이너는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 C(39)씨의 개인 창고로 옮겨진 뒤 점조직 형태의 담배 도·소매업자 20여명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됐다.

불법 면세 담배 대부분은 당구장,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사업장에 흘러들어 갔고, 일부는 편의점이나 면세품 불법시장인 일명 ‘양키시장’ 등지에서도 판매됐다.

KT&G는 뒤늦게 면세담배의 불법 유출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청은 면세담배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담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고로 귀속돼야 할 담배 세금이 밀수사범과 유통사범들에게 흘러가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일당의 차명재산 등을 계속 추적해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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