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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반인 유족 “여야 재합의안 수용…이달 내 특별법 제정을”

세월호 일반인 유족 “여야 재합의안 수용…이달 내 특별법 제정을”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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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회는 여야 합의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우려된다.

대책위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수용한다”면서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또 다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희생자의 억울함, 유가족의 절망감과 한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월호특별법은 이달 안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세월호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해 사실상 새누리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대책위 간부들은 최근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바 있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비교적 자제하던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지연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이다. 일반인 희생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으로 가족 생계의 일정한 몫을 담당해 왔다.

대책위는 아울러 10명의 세월호 실종자와 전남 진도에 남아 있는 가족,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한 43명이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의 여야 합의안 수용 방침은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수용 불가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것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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