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광호 의원
법무부는 26일 오후 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