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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근로정신대소송 ‘화해 조정’ 시도하기로

광주고법, 근로정신대소송 ‘화해 조정’ 시도하기로

입력 2014-08-28 00:00
업데이트 2014-08-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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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과거사 문제 새로운 돌파구 주목”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피고인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손해배상 항소심 3차 변론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5일로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2일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전날 열린 변론에서 “이 사건은 원고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서 한일 양국의 외교적 문제 및 과거사 청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여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판결을 받아 일도양단하는 결과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외교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안적인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로 양측이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 한일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소송 제기 전에 쌍방이 일본에서 16차례나 협상을 한 전례가 있었던 것을 보면 피고 측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쓰비시 측 대리인에게 조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조정과 관련한 피고회사의 입장을 확인하여 9월 15일 이전에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중공업 측과 공식 교섭을 했지만 양측 간 견해 차이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국법원에서 제기한 여러 소송 중 재판부에 의해 조정이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앞서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 법원의 중재에 의해 원고 측과 3건의 화해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도 2009년과 2010년 일본 니시마츠 건설이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화해한 사례가 있어 이번 광주고등법원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의 화해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며 “화해 결과에 따라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환영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해 11월 1일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천만원, 유족에게는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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