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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 ‘삼성맨’

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 ‘삼성맨’

입력 2014-08-29 00:00
업데이트 2014-08-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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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재취업 10명 중 5명

최근 퇴직 뒤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 중 절반은 삼성그룹 계열사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검찰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기업체에 취직한 퇴직 검사는 모두 10명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는 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검 출신 검사를 상무로 앉히는 등 모두 3명을 전무, 상무, 부장으로 영입했다. 삼성물산은 상무로 1명, 삼성에버랜드는 부장으로 1명을 채용했다. 같은 기간 포스코·한라건설·삼환기업 등 다른 대기업에도 검사 출신 변호사가 1명씩 입사했다. 고려아연과 한국카본은 검사장에서 물러난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취업에 제한을 받는 퇴직 공직자인 이들은 모두 검찰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 제한 업체로 이직하는 검사에 대해서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나머지 일반 업체 재취업의 경우 별도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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