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강 서울 전 구간 조류주의보 17일 만에 해제

한강 서울 전 구간 조류주의보 17일 만에 해제

입력 2014-08-29 00:00
업데이트 2014-08-29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는 지난 12일 한강 전 구간에 발령했던 조류주의보를 17일 만인 29일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했다.

서울시는 상수도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21, 25, 28일에 한강 서울 구간 10개 지점에 대해 조류 검사를 한 결과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가 조류주의보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클로로필-a 농도는 25일 2.7∼13.2㎍/㎥에서 28일 7.2∼28.1㎍/㎥로, 남조류세포수는 0∼240cells/㎖에서 0∼190cells/㎖로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 미만을 유지했다.

조류주의보는 2회 연속 검사에서 클로로필-a가 15㎍/㎥, 남조류세포수가 500cells/㎖ 미만으로 나타나면 해제된다.

시는 지난달 9일 수돗물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인 지오스민이 관리기준(20ng/ℓ)을 초과함에 따라 냄새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해 이번 조류주의보 기간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주부터 한강에 와편모조류(갈색 색소를 가진 원형의 조류로 이상번식하면 적조현상을 일으킴)인 짐노디니움(Gymnodinium)에 의한 적조(赤潮)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조류 독소나 냄새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강 수면에 적갈색의 띠가 보일 수도 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하루 1회 이상 한강 순찰을 하고 지속적으로 수질을 검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