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헌재 결정 맞게 운영”
강신명 경찰청장은 세월호 관련 집회 현장과 농성장에 설치되는 ‘차벽’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 “최소한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면서도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신명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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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은 1일 경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벽은 일종의 폴리스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은 폴리스라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질서 유지 측면을 따져 최소한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라면서 “헌재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 시민이나 집회 참가자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벽은 집회 시위 참가자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헌재는 2009년 6월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전경 버스로 에워싼 데 대해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 청장이 차벽을 경찰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경찰이 다른 수단으로 막다가 도저히 안 될 때만 차벽을 써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경찰의 차벽 운용은 집회 참가자의 이동을 아예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위헌임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