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농장에서 돼지를 훔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19)군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아산 음봉면 김모(46)씨의 돼지농장에서 돼지 49마리(730만원 상당)를 훔친 뒤 이 사실을 숨기려고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고 ‘강도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이 농장에서 일해온 박군은 돼지를 빼돌리기 전 농장 내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도록 하고 이전 기록을 지우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돼지를 함께 빼돌린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군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아산 음봉면 김모(46)씨의 돼지농장에서 돼지 49마리(730만원 상당)를 훔친 뒤 이 사실을 숨기려고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고 ‘강도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이 농장에서 일해온 박군은 돼지를 빼돌리기 전 농장 내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도록 하고 이전 기록을 지우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돼지를 함께 빼돌린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군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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