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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쫓아줄게’ 여신도 강간한 불법침술 무속인 징역형

‘액운 쫓아줄게’ 여신도 강간한 불법침술 무속인 징역형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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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일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불법 침 시술을 하면서 성폭행과 추행을 일삼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라모(71)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라씨는 1999년께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지하에 부항 기기와 침을 갖춰놓고 12년간 1천여 회에 걸쳐 한의사 면허 없이 침 및 부항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씨는 의료행위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액운을 쫓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30년 가까이 철학관을 운영한 그는 자칭 ‘도인’ 행세를 하면서 사주를 보러 온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길흉화복을 예언할 수 있고 만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거짓 선전을 했다.

특히 그는 단순 손님을 넘어 자신을 교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여성 신도들에게 ‘남녀가 간음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도인과는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교리를 만들어 세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도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다 마지막으로 라씨를 찾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부에 알리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피해자들이 라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들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라씨 사건은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전이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만행으로 일부 가정은 파탄되거나 위기에 빠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는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성범죄가 대부분 의료행위를 빙자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통의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와 차이가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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