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 인멸 없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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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위원장 등이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을 주도하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