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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허위 검사·리베이트까지 ‘비리 범벅’

뇌물·허위 검사·리베이트까지 ‘비리 범벅’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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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업계 중간수사 발표… 12명 구속·23명 불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은 3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해운업계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한국선급 간부와 조선업체 대표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검사원과 선주, 조선업체, 선박설계업체, 각종 부품업체, 선박수리업체 등이 선박 건조에서 등록·안전검사, 운항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과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등 해운업계의 뿌리 깊은 먹이사슬식 금품 수수의 불법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선급 검사원은 학연 및 지연으로 알게 된 여러 선주로부터 선박발주 정보를 취득한 뒤 이 정보를 자신이 선박 검사를 맡고 있는 조선업체에 알려준 다음 건조된 선박 검사까지 담당하며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주사는 선박 검사에서 보완사항 등을 지적받게 되면 수리비용이 들고 운항이 늦어져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선업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선박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급 검사원은 선박 안전검사를 할 때 점검목록만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남기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선박의 중대 결함을 묵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선박검사원이 조선업체의 선박 수주 브로커로 행세하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허위로 선박 검사를 하고 해운업체는 뇌물 제공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해 선박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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