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법위반)로 마술사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무료로 마술을 가르쳐 온 여중생 B(15)양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B양이 마술 수업을 받지 않겠다며 발길을 끊자 휴대전화 메신저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의 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형태로 마술을 가르쳐 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재능기부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09년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무료로 마술을 가르쳐 온 여중생 B(15)양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B양이 마술 수업을 받지 않겠다며 발길을 끊자 휴대전화 메신저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의 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형태로 마술을 가르쳐 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재능기부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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