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이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요일 퇴근길의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가구업체 근로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의 한 가구업체에서 일하던 이씨는 일요일에 근무한 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전제한 뒤 “이씨가 근무하는 가구회사가 평일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했지만 일요일엔 제공하지 않아 이씨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인천의 한 가구업체에서 일하던 이씨는 일요일에 근무한 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전제한 뒤 “이씨가 근무하는 가구회사가 평일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했지만 일요일엔 제공하지 않아 이씨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9-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