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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및 연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및 연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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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연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 연비 기준을 24.3㎞/ℓ로 강화하는 내용의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 내외를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2015년까지 기준(온실가스 140g/㎞, 연비 17㎞/ℓ)은 앞선 2013년 달성했다.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제작사가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또는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고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은 각각 환경부, 산업부에서 정하고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관리 차종도 확대된다. 현행 10인승 이하, 3.5t 미만 승용·승합차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5t 미만 화물차가 추가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191g, 연비 14.1㎞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는 각각 166g, 15.6㎞ 수준에서 관리된다.

 다만 2013년 기준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8%)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인정하고 저탄소차량 판매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59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연료절감만 5년간 휘발유 154억ℓ 등 총 281억ℓ, 51조 4000억원에 달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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