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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남성보도방 갈취한 ‘동네조폭’ 구속

강남 일대 남성보도방 갈취한 ‘동네조폭’ 구속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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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의 여성 상대 유흥업소에 남성도우미를 공급하는 남성보도방을 상대로 금품갈취와 폭행을 일삼은 ‘동네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선수협회’ 회장 김모(33)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형(3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수’는 호스트바 등에서 일하는 남성도우미를 뜻하는 은어다.

강남선수협회는 강남구 역삼동과 논현동 등지의 18개 남성보도방 업주들이 모인 단체라지만, 실제로는 폭력배들이 업주로부터 돈을 뜯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회장이 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협회 소속 남성보도방 업주들로부터 회비 및 보호비 명목으로 7천650만원을 갈취했으며, 올해 4월에는 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업주 한 명을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남성도우미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역삼동의 한 룸살롱 바지사장을 협박해 53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는 저녁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는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이른바 ‘1부 영업’을 하고, 오전 2시부터는 남성도우미를 불러 여성 손님 대상의 ‘2부 영업’을 해왔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자신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김씨에게 돈을 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불법 사실이 있어도 초범인 경우 준법서약 조건으로 불입건 처분하거나, 중앙행정부처와 협의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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