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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비서관 ‘관피아방지법’으로 대기업행 좌절

전 청와대 비서관 ‘관피아방지법’으로 대기업행 좌절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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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9명중 임성빈 전 비서관 등 9명 ‘불허’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낸 고위공직자의 대기업 취업계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직무관련성을 더 깐깐하게 판단한 결과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3명 가운데 추가 조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4명을 제외하고 19명을 심사해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9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에는 코오롱 임원으로 취업하려 했던 임성빈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출신 고위직은 제도와 정책에 영향력이 지대하지만 계약이나 인허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직무관련성 잣대를 모두 피해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더 넓게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직자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는 계약과 인허가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 기업의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 활동 등을 한 행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로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등 선출직 5명과 박석환 전 주영대사의 재취업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반면 심사 대상 19명 중 김태훈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10명은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 전 본부장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입사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7월까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92%에 달했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53%로 크게 낮아졌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전에 스스로 직무관련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실제 심사에서 통과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선출직 출신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모두 막혀 통과율이 낮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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