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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비리 수사 때마다 … 또 홍송원

재계 비리 수사 때마다 … 또 홍송원

입력 2014-09-12 00:00
업데이트 2014-09-1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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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직전 동양그룹 미술품 매각·횡령 혐의… 사전 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11일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고위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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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연합뉴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연합뉴스
홍씨는 동양그룹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혜경(61)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술품 2점을 15억여원에 매각하고 판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 이 부회장의 미술품 창고와 서미갤러리에서 국내외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은 남편인 현재현(65) 회장이 구속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재계 수사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렸다. 2008년 삼성 특검 때 비자금 투입 의혹이 제기된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 ‘행복한 눈물’의 유통 경로로 지목됐다. 2011년에는 오리온그룹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CJ그룹 수사 때는 법인세 30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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