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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 병장…18일 1군 군사법원서 첫 공판

’총기난사’ 임 병장…18일 1군 군사법원서 첫 공판

입력 2014-09-16 00:00
업데이트 2014-09-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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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현장검증
임 병장 현장검증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이 공판은 장성급 장교 1명과 군법무관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한다.

임 병장의 도주 과정에서 군 당국의 초동 대응과 체포 작전에 큰 허점을 드러내기도 한 이 사건은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여기다 공판 전부터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재판부가 한차례 장외 공방을 펼친 터라 세간의 관심은 더욱 뜨겁다.

재판의 쟁점은 ‘왕따’ 등 병영 내 집단 따돌림에 격분한 임 병장의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지 여부다.

변호인은 임 병장이 중학교 시절부터 경험한 집단 따돌림을 군 복무 때도 겪은데다,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끝에 결국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수류탄 투척 후 동료 병사들을 추격하면서 조준 사격하는 등 치밀한 ‘계획적 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임 병장에 대한 정신 감정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군 수사 과정에서도 임 병장은 ‘입대 후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무시나 놀림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을 회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통상적으로 정신감정은 1∼3개월가량 소외된다. 이 경우 재판 절차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다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지도 관심사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더라도 임 병장 사건에는 시기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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