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정 의원이 대화록 관련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도 했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내용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 국감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 것은 법리상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화록 내용은 국감 1년 뒤에 비밀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외부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의원이 관련 발언을 한 2012년 10월 8일 국감이 외부로 공개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이어서 정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첫 공판인 다음 재판에는 정 의원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정 의원이 대화록 관련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도 했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내용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 국감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 것은 법리상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화록 내용은 국감 1년 뒤에 비밀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외부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의원이 관련 발언을 한 2012년 10월 8일 국감이 외부로 공개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이어서 정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첫 공판인 다음 재판에는 정 의원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