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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매매업소 건물주 수익도 몰수… 성매매 원천봉쇄”

민변 “성매매업소 건물주 수익도 몰수… 성매매 원천봉쇄”

입력 2014-09-24 00:00
업데이트 2014-09-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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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제정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5년간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도 성매매 업자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빌려 준 토지·건물 소유주 87명을 상대로 범죄 수익 몰수 등이 추진된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성매매 방지팀은 다음주 초쯤 이들을 성매매 장소 제공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이 이뤄지게 된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임대 의지를 꺾음으로써 성매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와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 10주년을 맞았다. 전국연대 등은 이를 계기로 성매매 집결지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준비했다. 판결문과 사건번호 확인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업주가 처벌된 성매매 업소의 주소지를 일일이 파악했고, 당시의 토지·건물주 87명을 추려 냈다. 전국연대는 앞서 2007년 서울 미아리 등 전국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 10곳의 토지·건물주를 형사고발했지만, 업소와 건물주를 특정해 고발장을 제출하진 않은 탓에 집결지 3곳의 토지·건물주 일부가 형사처벌되는 데 그쳤다.

민변 여성인권위 성매매 방지팀 팀장인 원민경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간주된다”며 “올 2월 대법원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억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7년 전에는 형사고발 대상이 집결지 10곳의 토지·건물주로 막연했지만, 이번에는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도 포함시켰고 토지·건물주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전국연대에 따르면 2007년 26만여명으로 추정되던 성매매 종사자 수는 2010년 14만여명, 지난해 20만여명으로 파악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전제로 1차 경고하면서 계속 적발될 경우에만 건물주를 형사 입건하는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법 집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대부분 성매매 업주 처벌에만 그친다.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는 “토지, 건물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해 수익을 거두는 소유주들이 처벌받지 않는 한 성매매는 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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