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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에게 돈 빌린 은행원…법원 “면직은 지나쳐”

대출고객에게 돈 빌린 은행원…법원 “면직은 지나쳐”

입력 2014-09-24 00:00
업데이트 2014-09-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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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담당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오히려 돈을 빌려쓴 은행원이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판결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내 한 대형은행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보고, 복직시까지 임금으로 매달 7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 은행의 대출고객인 업체 대표와 경리담당직원 등 3명으로부터 5천700만원을 빌려썼다. 그러나 이자는 따로 주지 않았다.

또 은행 명의의 법인카드를 278차례에 걸쳐 8천6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다만 법인카드로 먼저 물건을 산 뒤 매달 카드대금 납입일이 돌아오면 개인 돈을 융통해 결제대금을 메워 넣었다.

이씨는 이를 적발한 은행이 취업규정과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을 위반했다며 2012년 11월 면직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은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출업무를 하면서 돈을 빌린 고객들을 알게 됐고, 그들과 개인적 친분관계도 없었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로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객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고객에게서 사적으로 돈을 빌려쓰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매달 자신의 돈으로 결제대금을 납입해 은행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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