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판돈 3조 7600억… 기업형 온라인 도박

판돈 3조 7600억… 기업형 온라인 도박

입력 2014-09-25 00:00
업데이트 2014-09-25 0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년간 수수료 4700억원 챙겨… 5개국에 서버 분산 추적 피해

외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년간 4000여억원을 벌어들인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24일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5년간 누적 판돈 3조 700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노모(34)씨 등 9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주범이자 캄보디아에서 잠적한 이모(52)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모두 10억원 이상의 판돈을 낸 장모(34)씨 등 82명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장씨는 돈을 잃고 따기를 반복하다 결국 1억 4000만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외국에 인터넷 실시간 화상 카지노와 경륜, 경마 등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7만 5000여명에게서 3조 7600억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수수료로 47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 9월 직원 80여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부업 위장 법인을 세우고 8층짜리 빌딩 2채와 빌라 1채를 임대해 사무실로 쓰며 인터넷 도박장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팀, 웹팀, 시스템운영팀 등의 조직을 두는 등 일반 정보기술(IT) 기업처럼 운영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한 5개국에 서버 400여대를 분산시켜 추적을 피하는 한편 인터넷 주소 2만 5000여개를 확보한 뒤 정부가 사이트 접속을 막으면 다른 주소로 바꿔 영업을 계속했다. 도메인 관리 비용으로만 연간 5억원을 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25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