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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아동·청소년’ 명백히 인식돼야 음란만화”

“등장인물 ‘아동·청소년’ 명백히 인식돼야 음란만화”

입력 2014-09-26 00:00
업데이트 2014-09-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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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신원일 판사…음란 애니 17건 인터넷유포 40대 무죄… ‘아청법’ 관련 규정 적용하며 “주관적·모호” ‘위헌성’ 지적

등장인물이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는’ 음란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음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법원이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물 7만여 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올린 음란물 가운데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 17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아청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신 판사는 “법 조항이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요괴·반인반수와 같은 상상의 캐릭터나 춘향전 등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고전 또는 신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현재의 아청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신 판사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예를 제시했다.

표현물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에 표현물 안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된 경우 등이다.

신 판사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한 것처럼 조작되지 않았으며 캐릭터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3천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184만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 앞선 24일 교복 입은 여자 청소년이 나온 음란 동영상에 대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보면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유포범에 대해 아청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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