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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카카오톡 검열 논란, 여야 한목소리로 우려(종합2보)

<국감현장> 카카오톡 검열 논란, 여야 한목소리로 우려(종합2보)

입력 2014-10-09 00:00
업데이트 201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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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16일 서울고검 국감 출석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통신감청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감청을 위한 영장 기각률은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통신 감청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청영장이 각각 96%, 98.8%, 96.8% 발부됐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토종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감청 논란으로 토종 IT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조자룡 헌칼 쓰듯 너무 많다”며 “검찰에서 아무리 많은 감청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사법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앙지법에 신청된 감청영장은 모두 802건이었다.

이 중 전부 기각된 영장은 단 11건에 불과했고, 일부기각까지 더해도 기각된 영장은 45건에 그쳤다.

카카오는 이날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47건의 감청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카톡 압수수색 사실이 드러나 사이버 망명사태까지 나오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발부 기준이 뭐냐”며 “법원이 별다른 생각 없이 발부한 영장을 수사기관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신제한조치로 카톡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계속 문제가 되면 통신사 다 망하니 법원이 영장 발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통신 영장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관이 직접 감청이 집행되는 현장에 가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중앙지법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관들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이날 카톡 감청 논란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오는 16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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