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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에 몹쓸짓해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기소

경주마에 몹쓸짓해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기소

입력 2014-10-15 00:00
업데이트 2014-10-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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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에 의해 희생된 경주마
마주에 의해 희생된 경주마 제주지검은 15일 경주마 가치가 없는 말들을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경주마 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목장장 등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마주에 의해 다리가 부러진 경주마 모습.
제주지방검찰청
경주마 가치가 없는 말들을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경주마 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목장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이모(50)씨 등 마주와 목장장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52)씨 등 수의사와 마주, 목장장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으로 말의 머리를 때려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혀놓고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말이 죽었을 때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마주와 목장장, 조교사, 목장관리사, 수의사 등 다양한 말 산업 종사자들이 이번 사건에 개입,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의해 부상한 말들은 결국 안락사당하거나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종빈마(일명 씨암말)가 낳은 새끼 마 가운데 경주마로 성장해 경기에서 우수한 기록을 내는 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 경주마는 사료 값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이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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