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감현장> “정부 비방낙서에 경찰 과도한 수사”

<국감현장> “정부 비방낙서에 경찰 과도한 수사”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16: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개인정보 침해 인정, 수사 종결 밝혀

1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 비방 낙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이날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부 비방낙서 사건 당시 광주경찰이 30∼50대 남자 기초생활수급자 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해당되는 위법적인 사항으로 정부 비판 내용에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누구라도 경찰이 요구하면 사생활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도 없는 데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할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낙서가 있는 곳이 대부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축 부지 외벽이다. 애초부터 사적인 표현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리 낙서를 위한 공간인데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검토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전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대로변 16곳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를 했고 ‘처단’ 같은 과격한 표현이 많고 북한 방송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 수사는 아니지만 내사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해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이 있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넣기 위한 선동이다.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중대한 행위”라며 “기초수급자 과잉 조사는 지양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도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내용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적절하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