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복지 대상자 절반 이상 소외
한전이 지난 3년 반 동안 할인대상이 아닌 61만여 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과다징수한 금액도 1500억원이 넘어 공정한 전기요금 부과에 허술함을 드러냈다.한전이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한전은 61만 1724가구에 달하는 미자격자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했다. 한전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인 이상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등에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미자격 가구 중 58.7%인 35만 9744가구는 실제 5인 이상 가구가 아님에도 할인을 받았다. 현행 제도는 실제 거주인과는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5인 이상이면 무조건 혜택을 주는 맹점이 있다.
반면 정작 할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제외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반 동안 한전으로부터 복지할인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3만 3000여명인 데 반해 복지부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배 이상인 134만 3821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39.7%만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라면서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면 한전이 보건복지부에서 수혜자 명단을 받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한전이 최근 5년간 ‘이중수납’이나 ‘과다청구’로 1516억원에 이르는 요금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수납은 99.8%, 과다청구는 0.2%였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10-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