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일명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불리는 불법 송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48)씨 부부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베트남 출신의 아내(38)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에게서 1천400여차례에 걸쳐 36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베트남 현지에 있는 일당에게 1만달러씩 나눠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달러 당 3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1억8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베트남 출신의 아내(38)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에게서 1천400여차례에 걸쳐 36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베트남 현지에 있는 일당에게 1만달러씩 나눠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달러 당 3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1억8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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