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 8월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前국장 징역 8월

입력 2014-11-17 00:00
업데이트 2014-11-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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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조오영 전 靑행정관 무죄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연합뉴스
조이제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수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송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던 상황이었다”며 “송씨는 당시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해 부친 이름이 ‘채동욱’인 점을 안 뒤여서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를 확인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무는 법률에서 국내 보안활동, 대공 정보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문자로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2시47분께이지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오후 4시50분께여서 이 문자가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청와대 감찰과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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