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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칠곡 계모, 숨진 딸 언니도 학대… 9년刑 선고

[뉴스 플러스] 칠곡 계모, 숨진 딸 언니도 학대… 9년刑 선고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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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 백정현)는 17일 의붓딸(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죄 등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인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피해 아동들의 새엄마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학대 행위를 저질러 동생은 생명을 잃고 언니는 평생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멍에를 지게 했다”고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의붓딸 A양 외에도 그 언니를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 폭행하는 한편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 A양의 언니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4-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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