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멀쩡한 노숙인 입원시켜 요양급여 챙긴 정신병원

멀쩡한 노숙인 입원시켜 요양급여 챙긴 정신병원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0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국의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 정신적 질환이 없는 노숙자를 유인해 입원시킨 뒤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은 서울의 노숙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북 등 전국 6곳의 병원이 거처, 물품 제공 등으로 유인한 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실례로 서울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박모(44)씨의 경우 지난 4월 10일쯤 자신을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를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 과목으로 하는 경북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가면 술, 담배, 간식비를 준다는 꾐 때문이었다. 입원 당시 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뿐 신경·정신과적 질환은 없었던 박씨는 의사 진단도 없이 1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나왔다.

또 경북의 다른 한 병원도 류머티즘 증상을 호소하는 노숙자를 유인해 입원시키고 나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채 폐쇄병동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개선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와 병원 6곳의 개선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선팀 관계자는 “부당 진료를 한 6개 병원은 병명을 조작하고 질병 치료와 무관한 약을 복용하도록 해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는 비슷한 상황의 입원자가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11-21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