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 정신적 질환이 없는 노숙자를 유인해 입원시킨 뒤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은 서울의 노숙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북 등 전국 6곳의 병원이 거처, 물품 제공 등으로 유인한 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실례로 서울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박모(44)씨의 경우 지난 4월 10일쯤 자신을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를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 과목으로 하는 경북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가면 술, 담배, 간식비를 준다는 꾐 때문이었다. 입원 당시 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뿐 신경·정신과적 질환은 없었던 박씨는 의사 진단도 없이 1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나왔다.
또 경북의 다른 한 병원도 류머티즘 증상을 호소하는 노숙자를 유인해 입원시키고 나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채 폐쇄병동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개선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와 병원 6곳의 개선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선팀 관계자는 “부당 진료를 한 6개 병원은 병명을 조작하고 질병 치료와 무관한 약을 복용하도록 해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는 비슷한 상황의 입원자가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실례로 서울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박모(44)씨의 경우 지난 4월 10일쯤 자신을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를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 과목으로 하는 경북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가면 술, 담배, 간식비를 준다는 꾐 때문이었다. 입원 당시 십이지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을 뿐 신경·정신과적 질환은 없었던 박씨는 의사 진단도 없이 1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나왔다.
또 경북의 다른 한 병원도 류머티즘 증상을 호소하는 노숙자를 유인해 입원시키고 나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채 폐쇄병동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개선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와 병원 6곳의 개선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선팀 관계자는 “부당 진료를 한 6개 병원은 병명을 조작하고 질병 치료와 무관한 약을 복용하도록 해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는 비슷한 상황의 입원자가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11-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