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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강사는 근로자…전속계약 위약금 무효”

법원 “학원강사는 근로자…전속계약 위약금 무효”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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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학원 측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위약금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률상 근로자인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인 A사가 정모(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와 A사 사이의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회계사·세무사 시험 전문 강사인 정씨는 2011년 3월 A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다른 학원으로 이적할 경우 위약금 2억원을 내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듬해 정씨에게 불만이 생겼다. 다른 강사들이 학원을 떠나 강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반 강의가 불가능해졌다.

정씨는 이로 인해 수입이 뚝 떨어졌다며 학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업체인 B사로 옮겨갔다.

이에 A사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학원을 그만둔 데 대해 위약금 2억원 등을 내야 한다고 A사는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정씨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정씨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면 위약금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20조가 근거다.

A사는 정씨가 세무사로 다른 추가수입을 올렸고,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는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강사료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학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제공했고, 학원 운영과 강의 개설 등을 계획한 주체는 A사”라며 정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강의교재를 다른 곳에서 출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손해배상금 2천56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1심은 정씨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계약을 유효로 인정, A사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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