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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카톡’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금고 3년형

‘운행 중 카톡’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금고 3년형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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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열차 충돌 사고.
태백 열차 충돌 사고. 22일 오후 강원 태백에서 관광열차와 여객열차가 충돌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관광열차와 여객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 모습.
태백소방서
지난 7월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를 낸 O-트레인 관광열차 기관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박성구 형사단독 판사는 태백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O-트레인 관광열차 기관사 신모(46)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철도 기관사로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인 승무 제도와 자동 열차 보호장치의 미설치 등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기관사의 직책과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관사 신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5시 49분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열차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부상했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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