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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세 부과안 윤곽…소방예산 5천억 확보예상

소방안전세 부과안 윤곽…소방예산 5천억 확보예상

입력 2014-11-28 00:00
업데이트 2014-11-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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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뱃세 인상시 개별소비세·소방세 일대일 부과 방안 조율

담뱃세 인상안을 막판 조율 중인 여야가 소방안전세와 개별소비세를 일대 일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예산 확보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조정해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를 같은 액수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7일 한때 여야가 이런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여야가 논의 중인 인상안을 정부안과 비교하면 개별소비세는 낮아지는 대신 목적세인 소방안전세가 개별소비세와 같은 액수로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담뱃값 인상분(2천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594원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개정안대로 담뱃값을 인상하면 지방세수는 되레 감소하는 데다 담배가 화재의 주요원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별소비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했고, 소방예산을 확충하는 목적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당 안팎에서 계속 제기됐다.

정치권은 지난달 ‘세월호 3법’에 합의하면서 부족한 지방의 소방예산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현재 거론되는 대로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를 동일한 액수로 부과할 경우 전체 담뱃값 인상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방안전세가 연간 4천500억∼5천억원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담뱃값 인상폭이 정부안대로 2천원으로 유지된다면 소방안전세로 매년 약 5천억원을 걷을 수 있게 된다.

인상폭이 1천500원으로 조정된다고 해도 2천원을 인상하는 경우보다 담배 판매량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소방안전세가 4천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급증한 복지부담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어난 빚 때문에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도지사들은 개별소비세를 아예 소방안전세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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