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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증거인멸’ 경찰간부 2심서 집유로 감형

‘대선개입 증거인멸’ 경찰간부 2심서 집유로 감형

입력 2014-11-28 00:00
업데이트 2014-1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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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사법 기능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직책과 증거인멸 시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정 수사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삭제된 증거도 광범위하지 않다”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등으로 사건의 실체 확인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성실하게 경찰로 복무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실형 유지는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 뒤 6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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