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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

선거법 등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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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권 시장 강력 부인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권선택(59) 대전시장이 법정에 선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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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마친 권선택 대전시장
소환조사 마친 권선택 대전시장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새벽 대전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에 권 시장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권 시장은 야인시절이던 2012년 10월 최측근인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포럼 운영과정에서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기 위해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을 권 시장이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방조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이 부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박균택 차장검사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이후 선거기획 회의 등을 토대로 포럼 활동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된 내부 문건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며 “권 시장은 수립된 선거기획안대로 지난해 말까지 전통시장 방문, 시민 세미나, 기업탐방 등 프로그램을 펼치고 대전 전역을 다니며 시민을 직접 만나는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등을 마련하는 등 치밀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정치인들의 통상 조직활동과는 목적성, 규모, 소요된 자금 및 자금수수 방법 등 모든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불법 유사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권 시장은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에 “후보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조사를 받기 앞서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하나의 진실은 99가지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이번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권 시장이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권 시장 사이에 날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하는 한편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천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선거비용을 제한액(7억1천300만원)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 등을 받는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77명, 4천600여만원은 역대 선거사범 가운데 유급 선거운동원 동원 및 수당 규모에서 최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을 총괄한 김종학 특보와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선거사무소 여성본부장 김모(55·여)씨와 수행팀장 이모(39·여)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수당을 받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가운데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23명이 기소됐다. 나머지 54명은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생계비를 벌고자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및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는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인원은 모두 35명에 이른다.

검찰은 달아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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