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재단 불법 및 비호 실태
성균관 재단의 유림회관 불법 관리는 국가기관의 묵인 아래 수년째 방치돼 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문화재청은 2010년 자체 조사를 통해 성균관 재단이 국가재산인 유림회관 상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유용한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이후 2011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무총리실도 이 사실을 조사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국무총리실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성균관 재단의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유용 현황 자료. 문화재청이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성균관 재단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2013년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재단 내부용 보고서에는 임대보증금이 없는데도 이 보고서에는 농협에 16억 9203만원이 있는 것으로 허위 작성돼 있다.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은 성균관 종단을 의식해 운영 비리를 알면서도 이를 덮었다. 문화재청은 2010년 임대보증금 8억원이 유용됐다는 사실을 처음 파악하고서도 이를 눈감았다. 이후 재단의 유용 규모가 해마다 커져 현재 1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총리실의 자체 조사 보고서에도 ‘문화재청이 매년 성균관 재단으로부터 결산서를 보고받아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돼 있다.
성균관 재단은 2007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짜 통장을 만들어 문화재청에 허위 보고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해마다 결산서에 은행 잔고 증명서를 붙여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에 보고했다”며 “A씨에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다가 문화재청에서 관리 위탁을 받으면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고 털어놨다. 성균관 재단의 2011년 이사회 회의자료에도 ‘2011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운영비에서 2010년도 임대보증금 보전을 위해 단기 차입했다가 반환한 12억원’이라고 기록돼 있다.
총리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균관 재단은 2003~2005년 3년간 입주 기관·업체가 사용한 공공요금까지 유지·관리비용으로 문화재청에 보고해 1억 8500만원을 불법 지원받기도 했다.
유림회관에는 현재 예식장, 식당, 가구점 등 28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성균관 재단이 유림회관의 입주 업체로부터 받은 월세 수입은 2억 5000여만원이었다.
성균관 재단의 운영 비리는 최근 잇따라 불거졌다. 최근덕 전 성균관장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인선 재단 이사장도 천안 유림문화연수원 건립사업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40억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12-0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