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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 자격 미달

오룡호,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 자격 미달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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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3등 기관사도 없이 출항 “회사 측, 보험금 못 받을 수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가 법적 필수 선원 일부를 승선시키지 않고 출항한 데다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의 자격은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안경비안전서는 8일 오룡호가 지난 7월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면서 2등과 3등 기관사를 태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엔진출력 3000㎾ 이상 6000㎾ 미만 원양어선의 기관부 최저 승무기준은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등 4명이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정한 기준이다. 그러나 3238㎾인 오룡호에는 기관장과 1등 기관사만 승선했다. 필수 선원 4명 가운데 절반만 승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돼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은 “2등과 3등 기관사 없이 출항한 게 맞다”며 “해당 자격이 있는 선원이 없어서 다른 직책의 선원이 그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 부산해양서는 한국 선원 11명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핵심 선원 4명의 자격증이 선박직원법에 정한 해당 직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장은 해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김모 선장은 3급 면허를 가진 것으로 부산해양서는 파악했다. 사조산업이 승선원 명단에서 2등 항해사라고 밝힌 김모(24)씨는 해기사 면허 5급을 소지했다. 5급은 오룡호에서 3등 항해사밖에 맡을 수 없다. 2급 이상 자격증이 필요한 기관장은 3급 기관사 면허를 가진 김모(53)씨로 선원 명단에 표시됐다. 1등 기관사인 김모(63)씨도 3급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4급 소지자로 밝혀졌다.

총톤수 1500t 이상에 엔진출력 3000㎾ 이상 6000㎾ 미만 선박기준으로 최저 승무기준을 적용했을 때 핵심 선원 4명이 오룡호(1753t)에 승선했지만 모두 자격증이 직책에 미달했다고 부산해양서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승선 선원 명단을 확인해 승인하는 부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신고된 것과 실제 역할이 다르다고 해도 항만청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지 기상 악화로 오룡호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중단됐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상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9일 밤부터 수색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오룡호 선원 60명 중 사망자는 27명, 실종자는 26명(한국인 5명, 동남아인 21명)이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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