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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중령, 상담실에 女부사관과 둘만 남게 되자…

해군 중령, 상담실에 女부사관과 둘만 남게 되자…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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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영관 장교 2명이 여 부사관 성추행

해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는 영관급 장교 2명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해군본부는 9일 해군사관학교 전 감찰실장 A(51) 중령과 헌병파견대장인 B(42) 소령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여군 부사관은 B 소령이 올 초부터 범죄예방상담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달 중순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에 직접 신고했다. B 소령의 상담 당시 부내내 사무실에는 B소령과 이 여군 부사관 등 2명만 있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법무실 소속 여군 장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A 중령도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다.

해군은 A 중령이 이 여군 부사관과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중령은 “그런 기억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B 소령은 “불쾌감을 느낄 줄 몰랐다”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피해 여군과의 격리 조치 일환으로 지난달 25일 인근 부대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다.

해군 관계자는 “별다른 의도 없이 성적 발언이나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면서 “B 소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A 중령은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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