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는 영관급 장교 2명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해군본부는 9일 해군사관학교 전 감찰실장 A(51) 중령과 헌병파견대장인 B(42) 소령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여군 부사관은 B소령이 올 초부터 범죄예방 상담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는 등 여러차례 언어 성희롱을 했다며 지난달 중순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에 직접 신고를 했다.
상담 당시 부내내 사무실에는 B소령과 이 여군 부사관 등 2명만 있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해군 헌병 규정에 따르면 범죄예방활동 차원에서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여군 상담시 배석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법무실 소속 여군 장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A중령도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
A중령은 이 여군 부사관과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두차례 한 것으로 해군 측은 파악했다.
B소령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인정했으나 A중령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소령은 “여 부사관이 불쾌감을 느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해군 측은 밝혔다.
A중령은 현재 다른 부대로 근무처를 옮겼다.
해군본부는 “직제상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할 해군 장교가 처신을 잘못한 점이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군 측은 “별다른 의도 없이 성적 발언이나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군본부는 9일 해군사관학교 전 감찰실장 A(51) 중령과 헌병파견대장인 B(42) 소령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여군 부사관은 B소령이 올 초부터 범죄예방 상담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는 등 여러차례 언어 성희롱을 했다며 지난달 중순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에 직접 신고를 했다.
상담 당시 부내내 사무실에는 B소령과 이 여군 부사관 등 2명만 있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해군 헌병 규정에 따르면 범죄예방활동 차원에서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여군 상담시 배석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법무실 소속 여군 장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A중령도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
A중령은 이 여군 부사관과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두차례 한 것으로 해군 측은 파악했다.
B소령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인정했으나 A중령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소령은 “여 부사관이 불쾌감을 느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해군 측은 밝혔다.
A중령은 현재 다른 부대로 근무처를 옮겼다.
해군본부는 “직제상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할 해군 장교가 처신을 잘못한 점이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군 측은 “별다른 의도 없이 성적 발언이나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