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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영관 장교 2명이 여 부사관 성추행

해군 영관 장교 2명이 여 부사관 성추행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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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는 영관급 장교 2명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해군본부는 9일 해군사관학교 전 감찰실장 A(51) 중령과 헌병파견대장인 B(42) 소령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여군 부사관은 B소령이 올 초부터 범죄예방 상담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는 등 여러차례 언어 성희롱을 했다며 지난달 중순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에 직접 신고를 했다.

상담 당시 부내내 사무실에는 B소령과 이 여군 부사관 등 2명만 있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해군 헌병 규정에 따르면 범죄예방활동 차원에서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여군 상담시 배석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법무실 소속 여군 장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A중령도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

A중령은 이 여군 부사관과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두차례 한 것으로 해군 측은 파악했다.

B소령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인정했으나 A중령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소령은 “여 부사관이 불쾌감을 느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해군 측은 밝혔다.

A중령은 현재 다른 부대로 근무처를 옮겼다.

해군본부는 “직제상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할 해군 장교가 처신을 잘못한 점이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군 측은 “별다른 의도 없이 성적 발언이나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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