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해철 수술 병원, 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신해철 수술 병원, 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16: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故) 신해철(46)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 원장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의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씨는 지난 10월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씨는 이와 관련,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