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끼리 대낮에 학교에서 다투다가 칼부림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대구 한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A(14)양은 지난 5일 오후 학교 회의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동급생 B양(14)의 팔을 흉기로 그었다.
팔등에 30㎝∼40㎝ 정도를 베인 B양은 학교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A양은 집, 학교 등에서 B양과 온라인 메신저로 수차례 말다툼을 벌여 감정이 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이 학교 폭력대책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B양이 A양과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먼저 “니 칼빵할 수 있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폭력대책위원회는 흉기를 휘두른 A양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피해자 B양에게는 교내봉사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로 접촉을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A양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 한 관계자는 “그동안 A·B양이 친하게 잘 지내왔으나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졌다”며 “징계와 별도로 두 학생이 화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일 대구 한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A(14)양은 지난 5일 오후 학교 회의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동급생 B양(14)의 팔을 흉기로 그었다.
팔등에 30㎝∼40㎝ 정도를 베인 B양은 학교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A양은 집, 학교 등에서 B양과 온라인 메신저로 수차례 말다툼을 벌여 감정이 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이 학교 폭력대책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B양이 A양과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먼저 “니 칼빵할 수 있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폭력대책위원회는 흉기를 휘두른 A양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피해자 B양에게는 교내봉사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로 접촉을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A양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 한 관계자는 “그동안 A·B양이 친하게 잘 지내왔으나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졌다”며 “징계와 별도로 두 학생이 화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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