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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콘서트 인화물질 투척’ 고교생 처벌 수위는

‘신은미 콘서트 인화물질 투척’ 고교생 처벌 수위는

입력 2014-12-12 00:00
업데이트 2014-1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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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 적용되면 최소 3년형 가능

재미동포 신은미씨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피의자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피의자 오모(18)군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단 오군이 인화물질을 터뜨리면서 콘서트 참석자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폭발성물건파열치상’을 주요 혐의로 적용할 계획이다.

오군은 범행 당시 인화성 물질과 점화재를 넣은 도시락을 냄비에 담아 던졌다. 이 때문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오군이 만든 도시락을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물건’으로 판단했다. 만약 도시락을 폭발물로 본다면 ‘폭발물사용죄’가 적용돼 형량은 더 커진다.

오군이 불법적으로 흑색화약과 황산을 소지하고 폭발성 물질을 만든 행위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콘서트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장인 익산 신동성당에 잠입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 혐의도 포함됐다.

여기에 성당의 유리창과 바닥재 등을 부순 혐의인 ‘특수재물손괴’까지 적용돼 오군은 모두 네가지 혐의를 받게 됐다.

가장 형량이 큰 혐의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 혐의만 적용돼도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가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단 검찰과 협의해 네가지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 군이 초범에 나이가 어리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재판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오 군은 추가 조사에서 “저 때문에 다친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오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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