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사조산업이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 선원 9명을 오룡호에 태운 정황이 있어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해항청은 “사조산업이 러시아 서베링해 조업 전에 승선공인 신청한 선원은 50명인데 침몰 사고 후 알려진 선원은 59명(러시아 감독관 1명 제외)이어서 외국인 선원 9명이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사조 측의 선원 명부와 대조해봐야 미공인 선원 승선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른 해항청 12곳이나 외국에 있는 우리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승선공인을 받았을 수도 있어 승선공인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미공인 선원 승선 사실이 확인되면 선원법에 따라 선원 한 사람에 30만∼6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부산해항청은 “사조산업이 러시아 서베링해 조업 전에 승선공인 신청한 선원은 50명인데 침몰 사고 후 알려진 선원은 59명(러시아 감독관 1명 제외)이어서 외국인 선원 9명이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사조 측의 선원 명부와 대조해봐야 미공인 선원 승선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른 해항청 12곳이나 외국에 있는 우리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승선공인을 받았을 수도 있어 승선공인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미공인 선원 승선 사실이 확인되면 선원법에 따라 선원 한 사람에 30만∼6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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