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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제 소득 따져 다문화가족 지원한다

정부, 이제 소득 따져 다문화가족 지원한다

입력 2014-12-16 00:00
업데이트 2014-1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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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차별” “고소득 다문화가정 지원” 논란 불식 계기 될까방문교육 서비스부터 적용…”필요한 이에게 지원 집중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문화 가족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기로 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큰 틀에 변화가 예고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비용을 받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는 이주민 부모를 위한 한글 및 부모 역할 교육과 자녀를 위한 학습·생활 지도로 나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10월부터 몇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녀 학습·생활 지도 서비스에 한해 참가자에게 일부 비용을 받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예전에는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교육받을 때 한 달(8회)을 기준으로 10만원을 전액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제는 전 국민 평균 소득의 100%를 넘는 가정은 3만2천원을 내야 한다. 그 아래 소득자는 단계별로 일정액을 내야 하며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은 전처럼 무상 교육을 받는다.

내년에는 이런 방식이 전국 210여 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 교육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예산이 50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문 교육이 무료여서 센터에 찾아가 교육받을 사람도 방문 교육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일부 유료화를 통해 과잉 수요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소득별 차등 지원 개념이 처음 적용됐다는 데 의의를 부여했다.

장인실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장은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며 “다문화 가족 전체가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라기보다 소득 차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하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내 다문화 가정이 30만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 수준이 평균을 웃도는 다문화 가족까지 무조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내국인 차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저개발국 출신의 저소득 결혼 이주민 가정이나 선진국 출신의 고소득 전문직 이주민 가정이 똑같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취학 어린이의 전면 무상 교육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1∼2012년 소득을 따지지 않고 다문화 가족 어린이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데 2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인 것이 대표적인 논란의 사례다.

정부는 향후 다문화 가족 지원을 별개의 사업으로 여기기보다는 전체적인 가족 정책의 틀 속에서 펴나갈 방침이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별 가정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도움의 필요가 있으면 그에 맞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정부는 한부모 가정과 탈북자 가족 등을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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